어머니가 국민연금 연 500만원을 받으면 부양가족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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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은 없어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예, 가능해요. 연 500만원이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소득요건에 걸리지 않아요.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총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이고,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돼요.
연 500만원은 이보다 낮아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 확인하기
- 나이요건(60세 이상)과 동거 여부 함께 보기
주의할 점연 800만원처럼 더 많이 받으면 2002.1.1. 이후 납입분에서 나온 과세 연금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해요.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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