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전 혼인 자녀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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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혼했어요. 배우자가 전 남편과의 혼인 중에 낳은 자녀를 제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예, 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A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 자녀도 포함돼요.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예요.
확인할 것
- 자녀 나이가 20세 이하인지 확인하기
- 자녀 소득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보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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