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나 사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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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이나 딸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를 부양하고 있어요. 기본공제가 되나요?
A
핵심 답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만 자녀와 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채우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해요.
A
국세청은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요.
예외로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딸)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모두 장애인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요건은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예요.
확인할 것
-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지 확인하기
- 두 사람 모두 소득요건을 채우는지 보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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