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제수 같은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형님의 아내나 매형처럼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요. 공제 대상인가요?
A
핵심 답안 돼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A
국세청은 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반면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는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돼요.
확인할 것
- 내 형제자매인지, 형제자매의 배우자인지 구분하기
- 배우자의 형제자매라면 나이와 소득요건 확인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