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은 18세 미만만 기본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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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위탁으로 키우는 아이가 18세를 넘었어요. 그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A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은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공제가 가능해요.
보호기간 연장 예로 학원에 다니는 20세 미만자, 장애·질병 아동,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이 어려운 25세 미만자 등이 있어요.
확인할 것
- 위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여부 확인하기
- 그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는지 보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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