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 공제는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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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나이가 어떻게 돼야 하나요?
A
핵심 답70세 이상이어야 해요. 2025년 귀속은 1955.12.31. 이전에 태어난 분이에요.
A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해요.
연도 중에 돌아가신 분도 70세 이상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채우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부모님 출생연도가 1955년 이전인지 보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확인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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