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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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함께 살아요. 한부모공제가 되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별거 중이라도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A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해요.
배우자와 별거 중이어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것이라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 확인하기
-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 보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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