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을 샀다면 그 전에 낸 청약저축은 공제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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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공제를 받아 오다가 올해 주택을 취득했어요. 취득 전 납입액은 공제되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2010.1.1. 이후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은 해당 연도 중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A
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취득 후 양도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과세연도 중 주택 당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해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 예외 사유(당첨·퇴직 등)에 해당하는지 보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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