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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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쓴 카드 사용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결혼 이후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A
배우자가 결혼 전에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결혼 이후 사용분만 따로 구분해서 챙기는 게 좋아요.
확인할 것
- 혼인신고일 이후 사용분만 따로 확인하기
-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보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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