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안 했어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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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월세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예, 가능해요.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소가 일치해야 해요.
A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해야 해요.
확인할 것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지 카드공제만 받을지 정하기
-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비교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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