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10세·3세 자녀가 있고 올해 2세 아이를 입양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23세, 10세, 3세 자녀가 있고 올해 2세 아이를 입양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A
핵심 답이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95만원이에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분 25만원에 입양 공제 70만원을 더해요.
A
① 기본공제 대상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 25만원이에요.
② 입양한 아이는 넷째라 셋째 이상에 해당해서 출산·입양 공제 70만원이 적용돼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에요.
확인할 것
- 입양 자녀가 몇째인지 확인하기
- 20세 이하 자녀 수 확인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