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인데 남편이 자녀를 모두 공제받으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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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세, 6세, 3세(올해 입양) 자녀를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이 궁금해요.
A
핵심 답남편이 세 자녀를 모두 공제받으면 자녀세액공제는 95만원이에요. 기본공제분 25만원에 입양 공제 70만원이에요.
A
① 기본공제 대상 중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라 25만원이에요.
② 입양 자녀가 셋째에 해당해 출산·입양 공제 70만원이에요.
확인할 것
- 부부 중 누가 자녀를 공제받을지 정하기
- 자녀 순서(첫째·둘째·셋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확인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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