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넘겨받았어요, 누가 신고하나요?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엄마가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모든 궁금증 전문가가 답변해드려요!

tip.ibabynews.com

Q&A기타

6세 이하·난임시술비 등은 의료비를 전액 공제받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6세 이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등은 의료비가 전액 세액공제되나요?

A

핵심 답아니요. 무조건 전액이 아니에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뺀 뒤 금액만 공제돼요.

A

공제 한도 금액은 없지만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 구조예요.

그래서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총급여액의 3%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기
  • 의료비 합계가 그 금액을 넘는지 확인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나도 질문하기

궁금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답변해드려요!

카카오톡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같은 분야 다른 질문

많이 본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지금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