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난임시술비 등은 의료비를 전액 공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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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6세 이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등은 의료비가 전액 세액공제되나요?
A
핵심 답아니요. 무조건 전액이 아니에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뺀 뒤 금액만 공제돼요.
A
공제 한도 금액은 없지만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 구조예요.
그래서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총급여액의 3%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기
- 의료비 합계가 그 금액을 넘는지 확인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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