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사거나 빌린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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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 처방으로 의료기기를 샀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쓴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돼요.
A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의료기기가 대상이에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돼요.
확인할 것
-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확인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예요. 개별 상황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못하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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