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한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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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했을 때 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되나요?
A
핵심 답아니요. 유산의 경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A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과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를 출산 1회당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의 경우에는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확인할 것
- 출산인지 유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알아 두기
- 병원 진료비는 별도로 확인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예요. 개별 상황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못하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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