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했는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쓰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근무한 기간의 지출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어요.
A
핵심 답간소화의 월별 조회 기능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월세액 등은 근로제공 기간의 지출액만 공제돼요.
A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월세액 등은 근로제공 기간의 지출액만 공제돼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이 조회돼요.
확인할 것
- 근무한 달만 선택해 조회했는지
- 연간 공제 항목은 연간 금액을 확인했는지
주의할 점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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