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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액과 달라요. 어떻게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간소화의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이 달라요.

A

핵심 답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대상과 제외 대상을 함께 파는 업종은 카드사가 전체 사용금액, 공제제외 금액, 공제대상 금액을 나눠 표시한 확인서를 발급해요.

A

신용카드 공제 대상과 제외 대상을 함께 파는 업종은 카드사가 전체 사용금액, 공제제외 금액, 공제대상 금액을 나눠 표시한 확인서를 발급해요.

공제 제외에는 자동차 구입(중고차 제외), 보험료, 학교 납부금, 세금, 공공요금, 상품권, 기부금 등이 있어요.

확인할 것
  • 카드사에서 확인서를 재발급받았는지
  • 공제 제외 항목이 섞이지 않았는지

주의할 점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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