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공연·영화 지출이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안 나와요. 어떻게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문화체육 사용분이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돼요.
A
핵심 답카드사에서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거래를 확인할 증빙을 회사에 내면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영화 입장료 영수증 등이 증빙이 돼요.
A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영화 입장료 영수증 등이 증빙이 돼요.
공제신고서에서는 신용카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고, 도서공연등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적어요.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문화·체육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과 같은 공제율이라 별도 증명자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확인할 것
- 영수증 등 증빙을 모았는지
- 신고서에서 일반 금액을 빼고 기타란에 적었는지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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