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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난임시술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핵심 답따로 구분 없이 의료비에 섞여 나와요.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구분해 내야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경우 난임시술비는 30%, 일반 의료비는 15%를 세액공제받아요.

A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경우 난임시술비는 30%, 일반 의료비는 15%를 세액공제받아요.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따로 제출해야 해요.

확인할 것
  •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비 확인 서류를 받았는지
  • 회사에 구분해서 냈는지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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