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했을 때 일괄제공은 어느 회사로 가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 두 회사 모두 자료를 받나요?
A
핵심 답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제공해요. 이직 전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확인(동의)해야 그 회사도 받아요. 퇴사한 근로자를 회사가 실수로 등록해도 근로자가 최소 1회 확인(동의)을 해야 자료가 제공돼요.
A
퇴사한 근로자를 회사가 실수로 등록해도 근로자가 최소 1회 확인(동의)을 해야 자료가 제공돼요.
이직 등으로 확인(동의)을 취소하면 그 회사에는 더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요.
확인할 것
- 이직 전 회사에 제공할지 정했는지
- 불필요한 동의는 취소했는지
주의할 점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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