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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한 달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예식일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 사정으로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마인가요?

A

핵심 답2025년 12월 18일 개정·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예식 29~10일 전은 총비용의 40%, 9~1일 전은 50%, 당일은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해요.

예식 한 달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A

공정위는 예식일에 임박한 계약 취소로 인한 분쟁을 줄이려고 2025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하면서 예식장 위약금 기준을 조정했어요.

개정 전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면 모두 총비용의 35%가 기준이었어요. 공정위는 행정예고 때 당일 취소도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 예식장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어요.

기준은 총비용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계약이라도 예식 10일 전 취소는 40%, 9일 전 취소는 50% 기준이 돼 하루 차이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식장 측 사정으로 취소하면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요.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되도록 일찍 업체와 상의하고, 취소 의사는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전하세요.

확인할 것
  • 계약서 위약금 조항과 현행 기준 비교
  • 취소 시점이 예식 며칠 전인지 정확히 계산
  • 취소 의사는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주의할 점이 비율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의 기준이에요. 그보다 앞선 시점의 기준은 계약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까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음식점 '노쇼' 피해 방지…예약부도 위약금 최대 40%로 상향」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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