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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도 피해구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핵심 답있어요. 사업자가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소비자 주장을 입증할 수 없거나, 소송이나 다른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져요.

피해구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A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제외 사유는 먼저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입증서류 미제출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예요.

영리활동 관련 분쟁,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임금 분쟁, 개인 간 거래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도 제외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생긴 피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신청했거나 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대상이 아니에요.

입증하지 못하면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서·영수증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이나 메시지 사본을 처음부터 보관하세요. 이 자료들은 신청 때 증빙서류로도 필요해요.

신청 가능 여부가 헷갈리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의 피해구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메뉴나 소비자상담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계약서·영수증·이의제기 기록 보관
  • 다른 조정·소송 진행 여부 확인
  • 업체 연락처·주소 미리 기록

주의할 점업체가 폐업해 연락이 안 되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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