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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항변권은 어떻게 쓰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업체가 폐업해서 서비스를 못 받게 되면 할부항변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A

핵심 답결제한 카드사에 유선·서면 등으로 남은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보하면 돼요. 서면 통보가 권장돼요.

할부항변권은 어떻게 쓰나요?
A

정책브리핑 카드뉴스(2021년 10월)는 할부로 결제했는데 업체가 폐업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기억하라고 안내했어요. 상품·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먼저 요건을 확인하세요. 할부금액 20만 원 이상, 횟수 조건(2개월·3회 이상)을 충족하고,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유(계약해제,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해야 해요.

요건을 갖췄다면 결제한 카드사에 지급거절 의사를 알리세요. 통보한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권장돼요.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업체 폐업이나 서비스 미제공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세요.

확인할 것
  • 할부 금액·횟수·사유 요건 확인
  • 카드사에 서면으로 지급거절 통보
  • 통보 사본·결제 내역·계약서 보관

주의할 점이미 낸 돈이 아니라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할부로 결제했는데 폐업? '할부항변권' 기억하세요!」 · 소비자24 「할부항변권 알아보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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