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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은?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웨딩플래너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과 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핵심 답표준계약서는 누구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는지(귀책사유)와 대행서비스가 시작됐는지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했어요.

웨딩플래너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은?
A

표준계약서는 해제·해지 때 대금 환급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게 했어요. 계약부터 예식까지 기간이 길어 파혼·일정 변경 같은 변수가 생기는데,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YWCA 실태조사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사정인지 소비자 사정인지, 대행서비스 개시 전인지 후인지를 나눠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해지되면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 대행업자의 정당한 영업상 이익도 보호했어요.

참고로 2013년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실린 당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이면 개시 전 총 대행요금의 10%, 개시 후 이미 제작된 물품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 사업자 사정이면 개시 전 전액 환급이었어요.

해지를 결심했다면 내용증명 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밝히고 사본을 보관하라고 소비자원은 권했어요. 피해 문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받아요.

확인할 것
  • 해지 조항에서 귀책사유·개시 전후 기준 확인
  • 서비스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 업체에 묻기
  •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 등 기록 남는 방법으로
  • 계약서·영수증·연락 기록 보관

주의할 점10% 공제 기준은 2013년 안내 당시 내용이라, 실제 금액은 내 계약서 조항과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드메 깜깜이 계약' 사라진다…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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