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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웨딩박람회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했는데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박람회처럼 사업자의 영업장소 밖에서 맺은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웨딩박람회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A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피해예방주의보에서 계약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결혼준비대행 피해 80건 가운데 77.5%(62건)가 웨딩박람회에서 체결됐다고 밝혔어요.

방문판매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서비스가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허용해요. 소비자원은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박람회 계약도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예외도 있어요.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에서 전시회·박람회 명목으로 행사를 연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쓸 수 없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어요.

박람회 밖에서 계약했거나 14일이 지났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는 가능해요. 이때는 위약금이 생길 수 있어요.

철회나 해제 의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밝히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공정위도 2026년 체크리스트에서 박람회 등 외부 계약은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문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예요.

확인할 것
  • 계약서 받은 날짜부터 14일 계산
  • 박람회 장소가 업체 등록 사업장인지 확인
  • 철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사본 보관

주의할 점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에서 열린 박람회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드메 상담 가기 전, '이것' 확인했나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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