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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 전 집이 있었다면?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구입자금 대출 후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집을 갖고 있었어요.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A

핵심 답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1주택 유지 의무가 있지만,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은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면 예외로 인정돼요.

배우자가 결혼 전 집이 있었다면?
A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1주택 유지 의무가 있어요. 대상은 차주와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의 직계비속,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등이에요.

대출실행 이후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돼요.

예외로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고 혼인신고로 합가해 추가주택을 갖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인정돼요.

다른 예외도 있어요. 상속 공유지분은 회신일로부터 3개월, 상속 단독취득은 6개월,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과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취득은 각각 3년 이내 처분하면 돼요.

이 예외는 대출 실행 후 혼인으로 주택이 늘어난 경우에 관한 거예요. 대출 신청 단계에서는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해요.

확인할 것
  • 혼인신고 후 배우자 주택 처분 계획 세우기
  • 국토교통부 확인 절차를 수탁은행에 문의
  • 확인일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하기

주의할 점정해진 처분기한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어요.

자료: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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