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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집이 있는 채로 결혼하면 양도세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저도 배우자도 집이 한 채씩 있는데, 결혼하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나오나요?

A

핵심 답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2024.11.12. 이후 양도분)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요.

각자 집이 있는 채로 결혼하면 양도세는?
A

국세청 126 콜센터에 따르면 1주택자끼리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2024.11.12. 이후 양도분은 10년)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요.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도 같은 특례가 적용돼요.

'혼인한 날'은 법률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방관서에 혼인신고한 날이에요. 1주택자와 분양권 보유자의 혼인은 이 특례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만 적용될 수 있어요.

거주요건이 있는 지역에서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은 세대원의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산 기간을 통산해요.

기획재정부는 10년 간주 시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되고, 종부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어요(2024.9.12 입법예고).

확인할 것
  • 혼인신고일(혼인한 날) 확인하기
  •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안에 양도 계획
  • 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확인하기
  • 분양권이면 일시적 2주택 규정 확인

주의할 점특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해요.

자료: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 자주묻는 Q&A(혼인에 따른 2주택 특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 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2024.9.12)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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