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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올해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2026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내년에 하면 결혼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A

핵심 답국세청 안내 기준 결혼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적용돼요. 현재 안내대로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결혼세액공제, 올해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국세청은 결혼 세액공제를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1인당 50만원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예요.

그래서 2026년에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2027년에 하면 현재 안내된 적용기간(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들어가지 않아요.

국세청은 2024년 12월 18일에도 그해 중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연말 혼인신고를 안내했어요.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만 적용돼요.

국내 혼인신고는 신고기간이 없고 정부24 기준 수수료도 없어요. 시·구·읍·면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다고 금천구청이 안내하니 연내 신고가 어렵지 않아요.

배우자 기본공제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배우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확인할 것
  • 2026년 12월 31일 전 혼인신고 일정 잡기
  • 혼인신고 서류·증인 2명 미리 준비
  •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 반영 확인

주의할 점적용기간은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세법이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혼인신고 아직 안했다면…세액공제 혜택(2024.12.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⑧결혼 세액공제(2024.11.26)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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