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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해도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결혼식은 아직인데 혼인신고만 했어요.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만 해도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A

국세청 126 콜센터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살지 않아도 되고, 나이 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맞으면 공제돼요. 판단은 호적(가족관계등록) 기준이라 사실혼은 안 돼요.

학업 등으로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할 수 있어요. 외국인 거주자는 배우자임과 소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국세청은 소득기준을 넘는 등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그 가족이 쓴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0조와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3이에요.

확인할 것
  • 혼인신고일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인지
  •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확인
  • 맞벌이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아님 확인
  • 결혼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하기

주의할 점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자료: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 자주묻는 Q&A(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혼인신고 아직 안했다면…세액공제 혜택(2024.12.18)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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