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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이란?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결혼할 때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공제되나요?

A

핵심 답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2024.1.1. 이후 증여분) 1억원까지 공제돼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이란?
A

국세청 126 콜센터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고 증여일이 2024.1.1. 이후면 1억원까지 공제돼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도 같은 공제가 있어요.

정책브리핑(2024.1.1)은 이 공제가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라고 설명해요.

통합한도라서 혼인 때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수 없어요.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아도 직계존속 모두 합해 1억원까지예요.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여야 해요.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자녀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예요. 공제 후 이혼해도 공제는 유지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뒤 이혼한 것이 확인되면 적용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인지 확인
  • 직계존속 합산 1억원 한도 계산하기
  • 기본공제 5천만원 별도 적용 확인하기
  •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지 확인

주의할 점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해서 1억원까지예요. 파혼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반환하거나 수정신고해야 해요.

자료: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 자주묻는 Q&A(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2024.1.1)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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