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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어떤 집이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의 조건이 있나요?

A

핵심 답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인 주택이에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어떤 집이 되나요?
A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까지 포함돼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대상이에요. 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이 없지만, 담보는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해요.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해요.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그 주택이거나 신청인·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가능해요.

주택 관련 준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요.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확인할 것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지 확인하기
  •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하인지 확인
  •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하기

주의할 점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자료: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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