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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전세대출 우대금리 받는 법은?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서 금리를 더 낮출 방법이 있나요?

A

핵심 답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를 우대받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0.1%p 추가 우대가 있어요.

신혼 전세대출 우대금리 받는 법은?
A

자녀 수에 따라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를 우대해요.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고, 적용기간은 최대 12년이에요.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돼요.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연 0.1%p(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를 받을 수 있어요.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로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면 연 0.2%p를 우대해요(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다자녀가구 0.7%p)이고, 우대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1.0%로 적용돼요.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는 별도 기준이에요.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붙어요.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니 은행 상담이 필요해요.

확인할 것
  • 자녀 수 증빙 서류 준비하기
  •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 여부 확인하기
  • 필요한 만큼만 대출 신청할지 검토하기
  • 수탁은행에서 최종 금리 확인하기

주의할 점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적용돼요.

자료: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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