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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이면 면세한도가 1,600달러인가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부부가 함께 귀국하면 면세한도를 합쳐 1,6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나요?

A

핵심 답아니에요. 면세는 1명당 800달러씩이지만, 2명 이상 동반가족이 800달러를 넘는 물건 1개(1세트)를 들여오면 한 사람이 반입한 것으로 보고 과세해요.

부부 둘이면 면세한도가 1,600달러인가요?
A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의 입국절차 안내에 따르면 관세 면제는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에 적용돼요.

다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2명 이상 동반가족이 800달러를 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하면 1명이 반입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해요.

그래서 비싼 물건 하나를 두 사람 몫으로 나눠 면세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 개의 물건이라면 각자 산 물건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면세범위를 넘은 물건은 세관에 유치될 수 있고, 당일 통관을 원하면 현장통관을 신청하거나 다음 날 휴대품과에 통관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고가 물품 1개 가격이 800달러를 넘는지 확인
  • 넘으면 자진신고로 경감 받기
  • 구매 영수증 보관하기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 – 입국절차」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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