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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람회에서 산 예물도 14일 안에 취소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웨딩박람회에서 예물 반지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결혼박람회 예물 계약을 방문판매로 보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어요.

결혼박람회에서 산 예물도 14일 안에 취소되나요?
A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6년 1월, 상설 영업소가 아닌 박람회장에서 사업자 권유로 맺은 예물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14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약관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최근 3년간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 76건 중 96.1%가 계약금 환급 거부나 과다 위약금 사례였어요. 품목은 스드메 59.2%, 예복·한복 대여 21.1%, 예물 10.5% 순이었어요.

다만 사업자가 자기 영업장소에서 연 박람회라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개최 장소가 그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확인할 것
  • 계약서 받은 날짜 확인
  • 14일 안에 문서로 철회 통보
  • 박람회 장소가 업체 매장인지 확인
  •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

주의할 점전화보다 문서로 철회 의사를 남기라고 소비자원이 당부했어요.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혼박람회에서 구매한 결혼예물 계약금 환급 결정」(2026.5.22.)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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