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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는 결혼 후 언제 귀화할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결혼하고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A

핵심 답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는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돼요.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 후 언제 귀화할 수 있나요?
A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국민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된 외국인은 간이귀화로 비교적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사실혼이면 일반귀화 대상이라 5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거주기간은 적법하게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부터 계산해요. 재입국 허가를 받고 기간 안에 돌아온 경우 등은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봐요.

성년(19세)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과 풍습 이해 같은 기본 소양 등 국적법 요건도 갖춰야 해요.

간이귀화 생계 증빙으로는 3천만원 이상 금융재산, 3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차보증금, 재직증명서 등이 안내돼 있어요.

확인할 것
  • 혼인신고 완료 여부 확인
  • 외국인등록일부터 거주기간 계산
  • 생계유지 증빙 서류 준비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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