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미달로 여행사가 취소하면 배상받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예약한 신혼여행 상품이 인원 부족으로 취소됐대요.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끝인가요?
핵심 답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출발 7일 전까지 알려야 해요. 늦게 알리면 계약금 환급 외에 출발 1일 전 통지 시 30%, 당일 통지 시 50%를 배상해야 해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할 때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이 기한을 지키지 않고 해제하면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출발 1일 전까지 통지한 경우 여행요금의 30%, 출발 당일 통지한 경우 50%를 배상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이 내용을 정리해 안내하고 있어요. 신혼여행 상품은 일정 변경이 어려운 만큼 계약할 때 최저행사인원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여행사와 분쟁이 생기면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상담·신고할 수 있어요.
- 계약서의 최저행사인원 확인
- 취소 통지 받은 날짜 기록
- 배상 요청은 문서로 하기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 – 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