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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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뒤 여행사가 요금을 올릴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신혼여행 패키지를 계약했는데 환율이 올랐다며 추가 요금을 내래요. 내야 하나요?

A

핵심 답운송·숙박 요금이 계약 때보다 5% 이상, 적용 환율이 2% 이상 오르내린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요금을 올릴 때는 출발 15일 전까지 알려야 해요.

계약한 뒤 여행사가 요금을 올릴 수 있나요?
A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에 따르면 여행사나 여행자는 운송·숙박기관에 낼 요금이 계약 때보다 5% 이상 늘거나 줄었을 때, 또는 적용 환율이 2% 이상 오르내렸을 때 증감액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여행사가 여행요금을 올리면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요금이 바뀌면 출발 전 변경분은 출발 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여행자가 자기 사정으로 일정에 포함된 숙박·식사·관광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요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확인할 것
  • 계약 당시 적용 환율 확인
  • 인상 통지 받은 날짜 확인
  • 증감 근거 자료 요청하기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 – 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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