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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산 혼수 가구, 취소할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신혼 가구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청약철회가 되나요?

A

핵심 답통신판매로 산 경우 계약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급이 더 늦으면 받은 날부터 7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산 혼수 가구, 취소할 수 있나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었다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 기준이에요.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돼요.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 주소가 없는 서면을 받은 경우 등은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주문제작 가구처럼 법령상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문 전 판매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계약 서면·주문 내역 저장
  • 배송일부터 7일 기한 계산
  • 철회 의사는 기록 남게 전달
  • 주문제작 여부 사전 확인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가구 구매」(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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