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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A

핵심 답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 이하면 재산요건을 충족해요.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봐요.

재산과표 합계가 5억4천만원 이하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해요.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돼요. 형제자매는 별도로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재산 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해요.

확인할 것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확인
  • 5.4억 초과 시 소득 1천만원 이하인지
  • 토지·건물·주택 모두 합산
  • 매년 11월 반영 시점 유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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