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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결혼 전에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고 싶어요. 부부재산약정은 어떻게 하나요?

A

핵심 답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성립 전에 하는 약정이고,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부부재산약정,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A

‘부부재산 약정’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 재산의 소유·관리 방법을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해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등기는 결혼 성립 전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요.

신청 장소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예요. 부부재산약정서, 각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요.

등기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혼인신고 전 등기 완료
  • 약정자 두 사람이 함께 신청
  • 부부재산약정서·인감증명서 준비
  • 혼인신고 안 한 증명서면 첨부

주의할 점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등기로 제3자 대항력을 갖출 수 없으니 순서를 꼭 지키세요.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부부재산약정등기」(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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