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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묘업에는 어떤 시설이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려는데 장묘시설 종류가 궁금해요.

A

핵심 답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시설, 건조장시설, 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이 있어요.

반려동물 장묘업에는 어떤 시설이 있나요?
A

시행규칙 제38조제4호는 동물장묘업을 다섯 가지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으로 정해요.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사체의 보관·안치·염습이나 장례의식을 하는 시설이고, 동물화장시설은 사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동물건조장시설은 사체나 유골을 건조·멸균분쇄해 처리하는 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은 화학용액으로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은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시설이에요.

동물장묘업은 허가 대상 영업이에요(법 제69조제1항제4호).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장묘업자는 자기 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빌려줘서도 안 돼요(제78조제5항, 제9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용료는 조례로 정해요(제7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묘시설 현황·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장묘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요(제72조의2).

장묘업자는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해서는 안 되고,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했으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제78조제5항).

확인할 것
  • 업체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 원하는 방식(화장·건조장·수분해장) 고르기
  •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있는지 지자체에 묻기
  • 장례 후 등록동물 사망 신고하기

주의할 점허가받지 않은 장묘 영업은 불법이에요. 계약 전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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