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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반려동물

사료가 병을 예방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관절병 예방' 같은 효능을 내세운 사료는 믿어도 되나요?

A

핵심 답사료에는 질병을 치료·경감·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어요.

사료가 병을 예방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A

별표15의2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허위·과장 표시로 봐요. '사료'는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 유지·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약사법은 의약품을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 물품으로 정의해서, '빈혈 예방', '고혈압 예방' 같은 표현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반려동물 사료에 의약품(동물용 포함)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면 안 돼요. 수의사·교수 등이 기능성을 보증·추천한다는 광고도 금지예요(연구·개발 참여 사실만 밝히는 건 예외).

반면 '건강 유지·체력 유지에 도움',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노령기 영양보급 목적' 같은 표현은 허위·과장으로 보지 않아요. 단,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 질병을 지칭하면 안 돼요.

체험기·감사장을 쓰거나 '특수제법', '주문쇄도'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금지 대상이에요.

확인할 것
  • 질병명이 들어간 효능 문구 의심하기
  • '수의사 추천' 광고 주의
  • 질병 치료는 동물병원 진료로

주의할 점특정 질병을 예방·치료한다는 사료 광고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의2)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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