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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강아지를 키워도 되나요? 이웃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핵심 답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달라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을 확인해야 해요. 가축 사육으로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아파트마다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가 다를 수 있다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는 입주자·사용자가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동의 기준은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 준칙 기준으로는 계단식은 해당 통로(계단),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사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직접 피해를 받는 위아래층 이웃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해요.

다만 이런 동의 기준은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 전에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확인할 것
  • 이사 전 관리규약의 반려동물 조항 확인
  • 관리사무소에 동의 절차 문의
  • 위아래층 이웃 동의 필요 여부 확인
  • 장애인 보조견은 동의 대상 아님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생활: 반려동물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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