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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어떻게 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사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핵심 답동물병원에 맡기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이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맡겨 처리해요(폐기물관리법).

그 밖의 경우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해요.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는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동물보호법 제69조, 시행규칙 제38조). 장묘업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허가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등록된 반려견이 죽으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시·군·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동물병원 위탁·생활폐기물·장묘시설 중 선택
  • 장묘업체는 허가 여부 확인
  • 등록견은 30일 내 말소신고
  • 지역 조례의 배출 방법 확인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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