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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반려동물

반려동물을 마당이나 뒷산에 묻어도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정든 강아지를 시골집 마당이나 뒷산에 묻어 주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A

핵심 답안 돼요. 반려동물 사체는 허가·승인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어, 그 밖의 곳에 묻거나 태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을 마당이나 뒷산에 묻어도 되나요?
A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승인받았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묻거나 소각하면 안 돼요(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도 금지돼요. 위반하면 5만원의 범칙금(경범죄 처벌법)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가 부과될 수 있어요.

직접 장례를 치르고 싶다면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건조장·수분해장을 할 수 있어요. 허가 업체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마당·산·공원에 묻지 않기
  • 직접 태우지 않기
  •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 이용
  • 장묘업 허가 여부 미리 확인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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