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자소득이 2,100만원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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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에게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어요. 소득이 이자뿐인데도 배우자공제를 못 받나요?
A
핵심 답받을 수 없어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요.
A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라서, 기본공제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따질 때 빠져요.
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서 2,100만원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돼요.
그래서 그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고,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배우자의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라 소득요건 100만원을 넘는지 보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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