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대금을 남편이 냈다면 누가 공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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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 소득이 커서 제 부양가족이 아닌데, 아내 가족카드 대금을 제가 결제하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가족카드는 대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 즉 실제 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아요.
A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질문이에요.
이때 남편이 카드대금을 결제해도 공제 주체는 카드 명의자인 아내예요.
확인할 것
- 카드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 결제자가 아니라 명의자 기준이라는 점 기억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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