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이 있고 올해 둘째를 낳으면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4세 딸이 있는데 올해 한 명을 낳았어요.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300만원(1인당 150만원 × 2명)과 둘째 출산 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 충족)이면 1인당 150만원, 두 명이라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요.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받아요.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에요.
인적공제 300만원은 소득공제이고, 출산·입양 50만원은 세액공제라 서로 다른 공제예요.
확인할 것
- 자녀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기
- 출산 자녀가 몇째인지 확인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