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간소화에 없는 의료비를 국세청에 알리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답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의료기관이 1월 18일까지 자료를 내고 20일 이후 조회돼요.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신고해도 자료를 늦게 내거나 안 낼 수 있어요.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자료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신고해도 자료를 늦게 내거나 안 낼 수 있어요.
1월 20일 이후에도 안 나오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 신고 기간 안에 신고했는지
- 신고 대상이 아닌 비용은 영수증을 따로 받았는지
주의할 점날짜는 2025년 귀속 기준이에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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