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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표시되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부양가족 소득 초과 표시가 떴는데 나머지 가족은 다 공제되나요?

A

핵심 답상반기 소득만 기준이라 표시된 가족만 빼고 전부 공제받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간소화에는 2025년 10월 신고분(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돼요.

A

간소화에는 2025년 10월 신고분(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돼요.

연간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하반기에 소득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상반기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자료를 볼 수 있게 조치해 줘요.

확인할 것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을 확인했는지
  • 표시가 맞지 않으면 세무서에 문의했는지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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